국제무역사 관세법파트 연도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07.09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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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사 자격증 시험 무역규범 관세법 연도별 정리 입니다
목차
잠정가격신고
위약물품 환급
관세징수권
재수입면세
재수출면세
등등 관세법 관련 연도별 정리
본문내용
* 잠정가격신고 대상
- 2년이내 확정가격신고 해야함.
*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
* 부과고지에 의한 납세고지를 한 경우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납부.
* 세액보정은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수정신고 시 가산세 포함하여 수정신고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
* 경정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납부.
→ 가산금 : 1차 가산금 : 3%/ 중가산금 :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2%, 60개월초과 불가, 50만 미만 미적용.
*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청구 가능
* 관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 통지.
* 외교관 면세의 경우 양수제한품목(선박,자동차,피아노,엽총 등)은 3년 동안 양도불가. 양도시 양수자에게 관세징수.
* 재수입 면세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수입되어야 함. (수출품 용기는 제한 기간 제한 없음)
* 재수출면세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수출되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