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금결제와 분쟁해결
- 최초 등록일
- 2012.10.24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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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에서 무역학의 이해를 듣고 계시는 학생들께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역대금결제와 분쟁해결에 대한 자료이므로 많은 참고가 바길 바랍니다.
목차
제1절 송금결제와 추심결제
제2절 신용장결제
제3절 무역클레임해결
본문내용
제 1 절 송금결제와 추심결제
1. 송금결제
CWO: (cash with order) - seller가 물품을 buyer나 운송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
→긴급한 주문이나 소량의 견본, 신뢰할수있는 상호간 이뤄짐
CAD: (cash against documents) - seller가 주요선적서류를 인도할 때 buyer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
→수입상의 신용상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사용
COD(cash on delivery) ? 계약물품이 수입지에 도착하면 수입상이 물품의 품질이나 수량 등을 검사한 후 그 물품과 상환으로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주는 방식→고가의 보석, 동일물품이더라도 기준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 물품거래
수출상이 수입상 앞으로 발행한 환어음(draft, Bill of Exchange)에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상 거래은행에 추심(Collection)을 의뢰하면 은행은 은행간 추심을 통하여 수입상 거래은행에서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신용장 없이 환어음의 발행만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짐
D/A, D/P 방식으로 구분됨
2. 추심결제
D/P(documentary against payment)
수출상이 수입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고 구비된 서류에 일람출급환어음(at sight bill of exchange)을 발행 첨부하여 자기 거래(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수입상 거래은행인 수입국의 은행 앞으로 그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수입국측(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그 어음금액의 일람지급을 받고 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
2) D/A(documentary against acceptance)
수출상이 기한부어음(usance bill of exchange)을 발행하고 수입상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환어음을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그 제시된 어음을 일람지급 받지않고 인수만 받음으로써 서류를 인도한 후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방식
수입상은 인도받은 서류로 물품을 찾은 다음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어음의 기일 내에 결제하게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