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종류 및 성질 정리(요약)
- 최초 등록일
- 2014.02.02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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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험물
2. 제1류 위험물
3. 제2류 위험물
4. 제3류 위험물
5. 제4류 위험물
6. 제5류 위험물
7. 제6류 위험물
본문내용
□ 위험물의 정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
□ 지정수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고체는 ㎏, 액체는 ℓ로 표시
○ 두 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계산값 = (저장수량/지정수량)의 합 ⇒ 이 계산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위험물 안전관리법 규제)
○ 혼재 가능 위험물 : 423, 524, 61
☞ 4류와 2류, 4류와 3류, 5류와 2류, 5류와 4류, 6류와 1류는 혼재 가능
□ 주요 용어의 정의
○ 산화성 고체 : 고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낸 것
-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이 30mm, 높이 120mm의 원통형 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mm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
○ 가연성 고체 :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 유황 : 순도가 60(중량)% 이상인 것
○ 철분 : 철의 분말로서 53㎛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금속분 : 알칼리금속, 알칼리토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니켈분 및 150㎛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함유한 것은 2㎜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이 것과 직경 2㎜이상의 막대모양의 것은 제외
○ 인화성 고체 : 고형알콜, 그 밖의 1atm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중에서 발화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