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결정기준 총 정리 노트
- 최초 등록일
- 2014.06.03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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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자료는 원산지관리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4과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협약국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원산지 결정기준 총 정리 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FTA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나 원산지관리사 시험을 보시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개요
2. FTA특혜관세 적용 조건
3. 일반기준
4. 품목별기준
본문내용
1. 원산지의 개념
: 원산지:Country Of Origin이란 어떤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한다.
2. 원산지규정의 기능 (5가지)
: 소비자보호, 국내생산자 보호, 산업 및 무역정책, 무역장벽, 보건위생 및 자연환경 보호
3. 비특혜 무역조치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 (6가지)
: 원산지표시제도, 긴급수입제한제도 · 수량제한제도 · 할당관세제도. 수입제한제도
및 보복관세제도,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무역정책 수립과 통계작성, 정부 조달물품 수입
4. FTA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 원산지규정은 세부적으로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대별되며 양자를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중 략>
칠레와·페루 FTA에서는 집적법과 공제법중에 수출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하며, 아세안 경우에는 당사국이 공제법 집적법 중에 선택하는데 우리나라는 공제법을 채택함. 인도·싱가포르 경우는 공제법만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콜롬비아 경우는 공제법,집적법,순원가(자동차와 그명시한 부분품에 대해서) 수출자가 선택할 수 있다.
집적법(BU) : 원산지재료비(VOM) / 상품가격(AV) x 100 공제법(BD) : 상품가격 - 비원산지재료비(VNM) / 상품가격(AV) x 100
순원가법(NC) : 순원가 - 비원산지재료 / 순원가(NC) x 100
MC법 : 비원산지재료(VNM) / 공장도가격 (EXW) x 100
* 첨단산업은 공제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단순가공업체는 집적법을 사용하는 것이 원산지 충족을 하는 것에 유리함.
* 순원가는 총비용에서 “판촉 · 마케팅 · 판매 후 서비스 · 로열티 · 운송 · 포장 관련 비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