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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급공무원 행정법총론 2권 판례정리(합격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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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4.19
최종 저작일
2015.04
1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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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5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 시험에서 행정법 95,100,100 받았고 현재 지방직 최종합격한 상태입니다.
저는 다른 문풀이나 문제집없이 이 자료들과 기본서, 기출문제집만 보았어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21~23
개별세법에서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 두지 않은 경우 해당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 9조 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은 세액의 산출근거등이 기재되어 있지않다면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
해야한다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세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리는 행정절차에도 적용이
된다
인사법령에 의해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하지 않고 진급선발 취소하는 처분을 한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중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 해당x 절차법적용됨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위법(절차법적용됨)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
절차법적용x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 생략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다. (공정위 의결 거치는 사항은 절차법 적용x)
세무서장이 주류도매업자에게 주류도매업면허취소통지를 하면서 위반사실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위법
당사자가 근거규정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 처분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경우 위법하지않다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했으나 신청인이 20조 1항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위법하지않다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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