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필기) 건축법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16.08.15
- 최종 저작일
- 2015.12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기계식주차장
(진입로 또는 정류장 설치)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매 20대마다 1대분의 정류장 확보
노상주차장
(구조, 설비 기준)
-종단 경사도가 4%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①종단 구배가 6%이하의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되어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m 이상인 경우
②종단 경사도가 6%이하의 도로로서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
-차로의 너비, 출입구의 너비는 2.5m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부설주차장은 당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 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주차대수 5대 이하인 주차단위 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 까지 접하여 배치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m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중 략>
지의 분할제한조건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높이 제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신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는 기준)
-건축허가제한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이내
-바닥면적의 합계 85㎡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획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대수선에 한하여 신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0㎡이상인 건축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