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법규 - 식품위생관계 법규
- 최초 등록일
- 2017.10.28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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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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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법 : 국가 통치체계의 기본조건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등을 규정
법률 : 법규, 명령 등을 포함한 성문법, 불문법을 말함
시행령 : 법률을 시행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명령
시행규칙 : 법률 또는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
식품위생법 – 법률
식품위생법 시행령 –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총리령
각종고시 – 시행세칙
식품위생법의 의결기관 – 국회 (식품위생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침)
식품위생관계법규의 체계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각종 고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 – 고열량저영양식품의 표시, 국민영양조사 및 지도,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학교급식의 위생 · 안전관리 기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최초 공포년도 – 1962년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 -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한 ‘식품위생’ 대상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식
품포장, 식품조리기구, 식품첨가물 ···)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한 식품첨가물의 사용목적 – 감미, 착색, 표백, 산화방지(건강기능부여는 해당 X)
식품위생법상 ‘영업’에서는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채취업은 제외된다. (달걀 생산, 우유 착유, 조개 채취, 물수건의 살
균, 소독 – X)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제공
식품의 규격 – 식품의 성분
식품의 기준 – 식품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방법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사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동물의 고기 · 뼈 · 젖 · 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질병 – 구간낭충
판매할 수 없는 질병 – 선모충증, 파스튜렐라, 살모넬라병, 리스테리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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