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방조직 및 재난관리
1) 소방공무원법
2) 소방의 발전과정
3) 소방 행정론
4) 재해 및 재난관리
2. 공학이론
1) 화재이론
2) 연소이론
3) 폭발이론
4) 소화이론
5) 유체이론
3. 화재조사, 구조 구급
1) 화재조사
2)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3) 구조론
4) 구급론
4. 시설이론
1) 위험물 성상
2) 피난 및 건축론
3) 소방시설
본문내용
소방공무원법: 소방기관(국민안전처, 시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도소방학교, 소방서, 서울종합방제센터) 7군데의 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소개
소방공무원임용령: 신규채용, 강임, 휴직, 강등, 정직, 직위해제, 해임, 승진, 전보, 파견, 복직, 면직, 파면
징계위원회 설치기관(8곳)
⓵소방준감(☆=1star, 소방본부장)이상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이 경우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다.)
⓶소방정(소방서장)이하 징계 의결은 소방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1절. 소방법령(1)
01.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과 계급)
(1) 소방공무원법 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978년부터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이나 지방직 모두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2) 정의
⓵임용: 신규채용, 강등, 휴직, 강임, 정직, 직위해제, 해임, 승진, 전보, 파견, 복직, 면직, 파면을 말한다.(중징계 4개포함 13가지)
⓶복직: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강등에는 3월의 정직이 있다.)
⓷소방기관: 국민안전처, 시도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및 서울종합방재센터를 말한다.(오답: 소방본부)
(3) 계급 구분
소방공무원은 특별한 실적, 시험 등(학력은 관계없음)과 같은 자격에 의해 임용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신분이 보장되며 정년까지 평생토록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력직 중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특정직으로서 계급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국가소방공무원 (11단계)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공무원 (10단계)
지방소방정감, 지방소방감, 지방소방준감,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