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비사 면장 구술자료
- 최초 등록일
- 2018.03.03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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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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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법규 및 규정
가. 항공기 비치서류
1) 감항 증명서 및 유효기간
= 감항성 [항공법 제15조]-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는 것
= 감항성의 검사범위
- 당해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및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 성능에 대해서 기술 기준에 적합 한지의 여부를 검사
= 감항 증명을 받았던 항공기의 감항 증명시 첨부할 서류
- 비행교범
- 정비 or 개조 기술사항의 기록, 총 비행시간, overhaul 검사후의 비행시간 기재서류
- 사용중지 중의 보관사항을 기록한 서류
-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외국에서 제작한 항공기의 감항검사 신청시 제출시기 → 검사희망일 10일전
= 예외적으로 감항 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시행규칙 제 19조]
- 법 제 145조(건교부 장관의 허가된 항공기) 단서의 규정에 허가된 항공기
- 국내에서 수리 개조 or 제작한 후 수출 할 항공기
-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수입이 된 항공기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 진행 항공기
=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에 사용 할 수 있는 경우
- 항공기의 생산업체, 연구기관, 제작자 등이 항공기 or 그 장비품 등의 시험, 조사, 연구 개발을 위해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 항공기의 제작, 정비, 수리 or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 항공기의 정비 or 개조를 위한 장소가지 공수비행을 하는 경우
- 형식 증명 변경시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 모든 항공기의 감항 증명 유효기간 - 1년
= 감항증명을 하기 위한 검사범위 - 설계, 제작과정 및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
= 감항증명의 교부 - 지방항공청장
2) 기타 비치 서류
= 항공일지, MEL, Procedure Manual, CDL, 항공기 중량원부, 구급용구 기록부
* 제130조(항공기에 비치하는 서류) 법 제41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3. 7. 27, 95. 7. 1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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