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사
- 최초 등록일
- 2018.03.13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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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공화국 시기 개헌(1948. 7. 17. ~ 1954. 11. 29.)
- 제헌 헌법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그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수립된 것이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국회는 이승만을 의장으로 선출하여 헌법 제정에 착수하였다. 이어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와 양원제 국회를 기본으로 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지만 이승만 의상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제 정부 형태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정부 형태는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제정 초안의 의원내각제의 조항 또한 담고 있어 미국과 같은 순수한 대통령중심제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 제1차 개헌(발췌개헌)
제헌 헌법의 변형된 대통령제는 “국정의 불안정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처럼, 국회를 경시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야당 간의 정치적인 투쟁의 연속이었다. 결국 1950년 1월 28일에는 서상일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 의해 의원내각제 개헌안이 제출되었으나 정부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백지투표 등으로 인해 부결되었다. 재적 179명, 찬성 79명 반대 33명, 기권 66명, 무효 1명.
이어 시행된 총선거에서는 야당이 압승했으나, 곧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승만 정부는 전시특별법령을 양산하며 비상계엄하의 통치를 지속해 나갔으며, 부통령 이시영은 이러한 상황에 환멸을 느끼고 사퇴하였다.
의석의 다수를 점한 야당은 1952년 4월 17일, 123명이 발의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위기를 느낀 정부는 국회의원을 연행하여 의사당 내에 감금하고, 국회해산을 노린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하지만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일어나면서 국회해산을 보류한 정부는 7월 4일, 정부의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의 국무위원 불신임제를 발췌해 만든 일명 발췌개헌안을 제출하고, 경찰과 군인이 의사당을 포위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기립 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가결시켰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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