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교안 정리(한양대학교)
- 최초 등록일
- 2019.06.05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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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특허와 저작권
&특허란 무엇일까?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위하여 기술 분야와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
&특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산업상 이용 가능성 – 기술적으로 발명정신의 보호를 통해서 기술진보와 국가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산업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신규성 – 공지나 공인되지 않던, 기존에 없던 내용이어야 할 것
발명이 공개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본 발명의 공개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봄
세계 각국에서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함.
선출원주의- 동일한 발명이 여려건 출원되었을 때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
-진보성 – 기존 것보다 추가하여 발전된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생각하기에 쉽지 않은 것
- 판단 기준 –공지의 기술 수준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불인정
-잠재적 기술 수준으로 가능한 것-불인정
-선행기술에 비추어서 너무나 자명한 것-불인정
-심사관, 심판관,기술적 전문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의 선행 및 공지기술만을 기초함
-전문가,통상의기술가,평균적전문가의 전문지식에 의해 판단
&저작권법은 무엇이며 저작물이란 무엇일까?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권리 보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며 문화 관련 사업의 향상 발전을 도모함
&특허와 저작권, 무엇이 다른 것일까?
-특허 : 아이디어보호(20년), 심사필요, 기술적 사상의 창장
-저작권 : 표현에 대한 보호(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후 70년), 심사 불필요, 문화,학술,예술 분야들의 표현 보호
&저작물(창작물)이 되기 위해서?
- 사상 및 감정표현을 통해 객관적인 존재가 되어야함
철학적, 숭고한 것이 아니어도 되며, 지적 창작물로서의 저작물에 정신적인 내용이 표현되면 됨
-독창성 및 창작성이 있어야함
저작자 쓰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만든것이면 인정됨
참고 자료
인터넷강의 PPT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