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법학과 졸업시험 준비-형법
- 최초 등록일
- 2019.06.07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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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상문제 - 죄형법정주의, 위법성조각사유
목차
A. 죄형법정주의
Ⅰ. 의의
Ⅱ. 내용
1. 성문법률주의
2. 명확성의 원칙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4. 소급효 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B. 위법성조각사유
Ⅰ. 의의
Ⅱ. 종류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자구행위
4. 피해자의 승낙
5. 정당행위
Ⅲ. 절대적 책임무능력자
1. 형사미성년자
2. 심신상실
Ⅳ. 한정책임능력자
1. 심신미약자
2. 농아자
본문내용
<죄형법정주의>
Ⅰ. 의의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이는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이다.
Ⅱ. 내용
1. 성문법률주의
1) 의의
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
2) 관습형법의 금지
관습법에 의해 처벌하거나 또는 형을 가중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관습형법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은 허용될 수 있다. 또한 관습법에 의한 성문형법규정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형법해석의 충전적 기능이라고 한다.
2. 명확성의 원칙
1) 의의
형법은 구성요건과 형사제재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구성요건의 명확성
구성요건은 명백하고 확장할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 내용상 윤곽이 모호한 개념, 애매하고 불분명하여 신축이 자유로운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명확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가’를 들고 있다.
3) 형사제재의 명확성
형법은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과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부정기형은 형의 선고시에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기간이 형의 집행단계에서 결정되는 형을 말한다. 부정기형에는 형의 장·단기가 전혀 특정되지 않는 ‘절대적 부정기형’과 장·단기 또는 장기만 특정된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