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대법관 변호사 개업 제한 찬반
- 최초 등록일
- 2019.10.10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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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퇴임대법관 변호사 개업 제한 찬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찬성
1. 실질적 자유와 권리 보장
2. 평등원칙
3. 공공복리 증진
Ⅱ. 반대
1. 개인의 자유(직업의 자유) 침해
2. 평등의 원칙 위배
3. 공공복리 증진
본문내용
1. 실질적 자유와 권리 보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 개인들간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 할 경우 독립적 지위를 가진 중립적 기관이 이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신뢰로 국가를 세우고 사법권을 국가에 부여하였습니다. 사법권이 그 기능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맡은 사법기관이 법적 분쟁에 관련되지 않은 제3자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법에 대한 신뢰의 핵심은 사법의 독립성을 기반으로 한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법조계 자체에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은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게끔 하는 원인으로 작용함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원 또는 검찰에서 퇴직, 퇴임한 전관 출신의 변호사는 법원, 검찰 사건을 처리할 때 현직에 있는 후배 판사, 검사로부터 부당한 혜택을 받는다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인식이 잇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