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 최초 등록일
- 2019.11.03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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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종류
Ⅲ. 내용
Ⅳ. 판례
본문내용
Ⅰ. 의의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놓는 것을 말한다. 즉,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신탁목적물을 관리, 수익, 처분하면서 등기, 등록의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제도이다.
Ⅱ. 종류
1. 2자간 명의신탁
신탁자와 수탁자로 이루어진 명의신탁
2. 3자간명의 신탁
거래 당사자와 명의당사자가 다른 명의신탁
3. 계약상 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탁자와 상대방은 계약으로 명의를 이전받는 것으로 이때 상대방은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 상대방은 신탁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신탁약정의 유무에 대해 주의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Ⅲ. 내용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조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