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통계학] 처음~치주요양필요자 판정기준
- 최초 등록일
- 2019.11.21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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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간, 기말 대비 겸 국가고시 A항목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고문사 기준 390페이지 ~ 428페이지
목차
1. 구강보건통계개념 (정의, 중요성, 질병관계이환지표(유병률, 발생률, 발병률))
2. 구강건강실태조사 (조사과정에 따른 세부내용, 치면상태부호및 검사지침, 치주조직 검사기준 및 점수부여 원칙)
본문내용
(3) 표본 추출방법
① 단순무작위추출법
- 가장 기본적인 확률표본 추출방법
-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할 때 임의적 조작 없이 표본이 동일하게 선출될 기회를 갖는 방법
ex) 난수표, 무작위 추출인 번호뽑기
② 계통추출법
- 모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이 자연적 순서 또는 일정한 질서에 따라 배열된 목록에서 매번 K번째 요소를 추출하여 표본을 형성하는 방법
- 모집단이 클수록 효과적인 추출법
ex) 일정한 규칙이 존재
③ 층화추출법
- 모집단을 먼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여러 계층으로 분할한 후 각 계층별로 단순임의추출법을 적용시켜 표본을 얻는 방법
④ 집락추출법 = 다단 표본 추출
- 조사단위의 집합인 집락을 추출단위로 하여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임의 추출하는 방법
-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고 광범위한 대규모조사에서 많이 사용됨
< 중 략 >
제10조(점수부여원칙)
: 경계에 해당하여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낮은 점수를 부여
0 – 건전치주조직 : 건강한 상태
1 – 출혈치주조직 : 치주낭 탐사 후 단지 출혈 있을 때
2 – 치석형성치주조직 : 탐사시 치석이 감지되나, 치주탐침의 검은 부분이 모두 보일 때
3 – 천치주낭형성치주조직(4~5mm) : 탐침의 검은 부위 하단은 전혀 보이지 않고 상단만 보일 때
4 – 심치주낭형성치주조직(6mm이상) : 탐침의 검은 부분이 모두 치주낭 안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을 때
X – 제외 : 구강검사기록부에는 ‘X’로 기록, 시스템에는 ‘8’로 기록
제11조(검사와 기록)
: 검사표준치아가 존재할 경우 검사표준치아를 조사
: 해당 3분악에 검사표준치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3분악에 잔존
하는 모든 치아를 검사한 후, 가장 높은 코드를 해당 3분악에 기록
+치주조직검사결과 및 치주요양필요자 판정기준+
0 : 치주가료 불필요자 (CPITN0)
1 : 치면세균막관리 필요자 (CPITN1)
2 : 치면세마필요자 (CPITN2)
참고 자료
공중구강보건학 / 고문사 / 20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