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시대비 법규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12.18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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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 국시대비 법규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2. 의료법
3.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감염병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7. 혈액관리법
8. 국민건강보험법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보건의료기본법>
[목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본이념
●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
●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정의
보건의료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자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기관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보건의료정보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ㆍ숫자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책임
국가& 지자체
①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
②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
③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
④ 국가와 지자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보건의료인
①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②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x.
③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
④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ㆍ보고 또는 통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