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대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연도별 문제집)
- 최초 등록일
- 2020.02.10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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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2020년(제31회) 대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2년간(2008~2019) 총 12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 2019년(제30회)
2. 2018년(제29회)
3. 2017년(제28회)
4. 2016년(제27회)
5. 2015년(제26회)
6. 2014년(제25회)
7. 2013년(제24회)
8. 2012년(제23회)
9. 2011년(제22회)
10. 2010년(제21회)
11. 2009년(제20회)
12. 2008년(제19회)
본문내용
문 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③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예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⑤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1. ①②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2-5호).
③ 무등록업자 또는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는 행정형벌에 처해지지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간 거래계약도 유효하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12-2).
⑤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2-1호).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등기된 환매권 등은 '그 밖의 권리'에 포함된다.[정답] ③
문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 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 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먼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