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임용 - 연도 관련 법정리 자료
- 최초 등록일
- 2020.04.08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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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아 임용 준비에 필요한 관련 법 요약 자료 중 연도와 관련된 법을 암기하기 쉽게 직접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아교육법 (연도/횟수 관련)
2. 유아교육법 시행령 (연도/횟수 관련)
3.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연도/횟수 관련)
4. 아동복지법 (연도/횟수 관련)
5. 아동복지법 시행령 (연도 관련)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연도 관련)
7. 학교보건법 (연도/횟수)
8.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연도/횟수)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주요용어)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주요용어)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주요용어)
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주요용어)
15. 인성교육진흥법
16. 도로교통법(숫자관련)
17. 교육기본법
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아동복지법 시행령
본문내용
* 유아교육법 (연도/횟수 관련)
- 제3조의2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6조의2 (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원생ㆍ교원ㆍ직원ㆍ유치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25조(유치원 원비)
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연도/횟수 관련)
- 제17조(유아배치계획)
① 교육감은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배치를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17조의2(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
- 제19조(장학지도)
교육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장학지도를 할 때에는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ㆍ절차ㆍ항목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장학지도 대상 유치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① 교육감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유치원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ㆍ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방법으로 하되,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대한 교직원, 해당 유치원의 유아 및 학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