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를 위한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기사법, 노인복지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5.03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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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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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의 이해
2. 의료법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4. 장애인 복지법
5. 노인복지법
6. 국민건강보험법
본문내용
<법의 이해>
- 명령, 규칙: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 중 다음에 설명하는 자치법규에 속하지 않는 성문법규다. 국회는 근본적인 중요한 점만 법률의 형식으로 정하고, 실제로 법률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각 행정기관이 정하게 하고 있다.
- 자치법규(조례, 규칙): 지자체가 제정하는 법.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고, 규칙은 지자체장이 제정한 것이다.
- 조약: 문서에 의한 국가간의 합의로서 조약의 체결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만, 일정한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 벌금: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 금고보다 가볍고 구류보다 무겁다. 형법상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이며 완납을 할 수 없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장에 복무한다.
- 과태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제로서 가하는 금전벌의 일종이다. 의무위반에 대한 제제 수단이므로 행정의무를 부과할 권한과 제재를 가할 권한을 가진 모든 기관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주체가 될 수 있다.
- 징역: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일정한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
- 금고: 강제노등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는 것.
-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구류장에 구금하는 것.
-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소송조건으로 되는 범죄를 말한다. 간통죄, 강간죄, 친족상도 등과 같이 범인에 대한 소추가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나 모욕죄의 경우처럼 피해법익이 경미해 공익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경우.
<1> 의료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국민이 수준높은 의료혜택을 받게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 및 증진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의료인
1.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