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사 계약법1
- 최초 등록일
- 2020.05.21
- 최종 저작일
- 2020.04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목차
1. 종류채권의 특정
2. 종류채권 특정의 효과
3.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4. 특정물 채권 사례
5.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6. 法律의 規定에 의한 임의채권과 선택채권
7. 외화채권에 관한 대판
8. 선택채권에 있어 급부불능의 효과
본문내용
- 종류채권의 특정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종료함에 따른 특정→ 변제제공에 의한 특정
(이필)
지참채무
① 채권자 주소에서 현실의 제공을 한 때에 특정
② 다만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시 목적물을 분리,지정하고 구두제공을 하면 족함
추심채무
구두의 제공시, 즉 목적물을 분리,지정하고 변제준비를 완료하고 수령을 최고한 때에 특정
송부채무
① 제3지가 본래의 이행장소인 때- ‘지참채무’에 해당, 도달시 특정
② 제3지가 본래의 이행장소가 아니나 채무자 好意(호의)로 제3지로 송부하는 때-발송시 특정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함에 따른 특정
① 채무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분리,․지정한 때 특정
②선택권 이전규정을 유추 적용함(판례)
1) 임대주택에 있어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채무는 목적물의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참채무이다 (91다22902).
2)제한종류채권에 있어 급부목적물의 특정은, ① 원칙적으로 종류채권의 급부목적물의 특정에 관하여 민법 제375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나, ②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의 부여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민법 제381조를 준용하여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2000다2485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