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시험 대비 정리 노트 10
- 최초 등록일
- 2020.06.03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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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실무 시험에서 헷갈리는 문제 유형
1. 총급여 5,000,000 이하
2. 근로소득 5,000,000 이하
3. 근로소득금액 1,500,000 이하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70%)
4. 총급여 7,000,000( 中 2,000,000은 비과세금액포함) 이하
위의 표현들은 소득공제 부분에서 다 같은 의미이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서 소득금액 ‘0’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근로소득 계산구조 = 총급여(=급여총액)–비과세금액제외–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선택적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는 분리과세 선택했다는 언급이 없으면 ‘종합과세’로 봄
(=즉 소득을 ‘0’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임)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70%))
* 추가공제
부녀자공제 : 한부모공제와 중복공제 불가
① 여성근로자(남자는 안됨)
②미혼여성은 세대주만 가능
③연봉 3,000만원 이하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자녀 :만 20세 이하
출산/입양 : 만 6세 이하 자녀공제율을없애고, 출산/입양 공제가 생김(공제율 높음)
장애인
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증)
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대학병원에서 증명서 발급)
부모공제:만 20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부녀자 공제와중복공제 불가
* 급여대장 입력 시 비과세급여 항목
항목
1. 식대 : 보통 급여 안에 식대 포함, 이 식대는 세금매기면 안됨(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과세, 또한 식사를 제공한다면(구내식당) 월 10만원은 과세로 돌아감
2.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본인의 명의차량을 이용해 업무사용비를 받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출퇴근용은 업무사용비가 아님
3. 6세이상 자녀 수당(육아수당)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4. 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생산부 직원의 야간근로수당만 비과세
영업부 직원의 야간근로수당은 과세!!
① 월정급여 190만원이하
② 직전연봉 2,500만원 이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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