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취급및안전관리법(위험물기능사 및 소방공무원 준비)
- 최초 등록일
- 2020.06.19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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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험물취급및안전관리법(위험물기능사 및 소방공무원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운송기준
1) 기본용어
2) 자체소방대
3) 운송기준
4) 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5)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6) 탱크의 용량 계산방법
2. 안전관리 및 기타사항
1) 위험물 안전관리자
2)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
3)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3.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본문내용
◆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운송기준 ◆
● 기본용어
-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 제조소 등 :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
● 자체소방대
□ 자체소방대를 설치 하여야 하는 사업소 -> 자체 지정3천 4류 제일
-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 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 중 략 >
●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 저장의 기준
○ 옥내저장소와 옥외저장소 위험물 저장 높이 제한 -> 높이는 3,4,동 4M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6m
- 제4류 中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4m
- 그 밖의 경우(특수인화물, 제4류 중 제1석유류·제2석유류·알코올류, 기타) : 3m
○ 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히드 등 및 디에틸에테르 등의 저장기준
-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불활성 기체를 봉입
-> 이 아알 불
-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
성의 기체를 봉임 -> 이 알알 20불
-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 등 또는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에 있어서는 30℃ 이하로,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15℃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 외탱 아알 15, 산프디에 30
-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를 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 압탱 아알디에 4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