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간호사 국가고시 집중 요약집 (AIDS, 검역, 응급, 혈액)
- 최초 등록일
- 2020.07.02
- 최종 저작일
-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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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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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2. 검역법
3. 응급의료에 관한 볍률
4. 혈액관리법
본문내용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영 제 2조(임상증상)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폐렴, 결핵 등의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
제 2장 신고 및 보고
제 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 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②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④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 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방관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
제 7조(비밀 누설 금지)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장 검진
제 8조(검진)
①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 2항에 따른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 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