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물류관리사 <법규> 최신 중요 부분 완벽 정리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 최초 등록일
- 2020.08.23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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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물류관리사 법규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길 바라며 올립니다.
처음에 법규를 보니 머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시간은 촉박하고 두려웠습니다. 너무 막막하여 해피캠퍼스에서 다른 분의 법규 자료를 구매하였는데, 정리를 너무 축약해 놓아서 이해하기도 힘들었고, 자기 맘대로 구성을 바꿔놔서 헷갈려서 과감히 버렸습니다.
제가 쓴 정리글의 장점은
1. 확실히 중요한 부분[가장 중요=빨간색 칠]과 빈도 높은 부분만 추출했다
( 이것만 외워도 충분히 합격합니다, 총 p43 적지도 많지도 않은 적당! )
( 법규책은 간단히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시고 바로 이 프린트만 보셔도 됩니다 )
2. 구성을 바꾸지 않았다
( 연계가 자연스럽고, 법규 책 순서 그대로 흘러갑니다 )
3. '~할 수 있다', '해야만한다'와 같이 끝내며 정확한 의사전달을 한다
( 법규는 끝말을 들어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다른분 자료가 보통 이게 생략되어 저는 과감히 버렸습니다 )
4. 아무리 암기가 안좋은 분도 일주일 동안 하루 3번씩 읽으면 무조건 합격이다
( 장담합니다, 3번 읽고 문제 한 회차씩 푸세요 )
( 본인은 저자라 제작 기간 삼일과 3일동안 3번씩 읽었습니다 )
cf. 국토 = 국토해양부장관 / 해양 = 해양수산부장관 / 중행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시도지사 = 광역시-특별시-등의 장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물류사업범위
화물운송업 = 육상, 해상, 항공, 파이프
물류시설운영업 = 창고, 물류터미널
물류서비스업 = 나머지 것
# 물류시설
1,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가공-판매-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2, 물류의 공동화-자동화-정보화를 위한 시설 (표준화 X)
물류현황조사
# 국토-해양은 행장과 미리 협의 후 물류현황을 조사 할 수 있다.
# 국토-해양은 중행장-시도지사-기업단체에 자료 요청가능하고, 협조 받은 자는 따라야 한다.
# 국토는 중행장-시도지사-기업에게 조사 요청할 때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 할 수 있다.
# 국토는 조사지침 작성 시 미리 중행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역물류현황조사
#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기업에게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 중행장-시도지사는 개선조치 요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물류계획
# 국토-해양은 국가물류계획을 10년 단위, 5년마다 공동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은 매년
#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2가지 지역물류기본계획에 없는 것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