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 최초 등록일
- 2020.10.16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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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동산공법 서론
⑴ 부동산공법의 개념
부동산공법이란 부동산에 대하여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을 말한다.
⑵ 부동산공법의 법적성질
㉠ 규제법적 성질 - 행위제한, 규제를 하는 법
㉡ 계획법적 성질 -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법
㉢ 공용부담법적 성질 - 개인 또는 재산권에 부담을 주는 법
용어정리
⑴ 국가계획 : 중앙기관이 법규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관리계획(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⑵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 하는 계획을 말한다.
⑶ 도시·군계획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광역×)으로 구분한다.
⑷ 도시·군기본계획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 한다.
⑸ 도시·군관리계획 : 특·광·자치시·도·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⑹ 도시·군계획사업 :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을 말한다.
⑺ 도시·군계획시설 : 기반시설(공공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⑻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⑼ 공공시설 :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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