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 요약 및 중간,기말 총정리 (무역법규)
- 최초 등록일
- 2020.10.2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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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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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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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통합공고 (개별법)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무역업무를 간소화하고자 고시하는 공고
-관계행정기관장 →산자부장관 →통합해 공고
- 수출입공고와의 차이 : 이론상 수출입공고에서의 수출입 제한은 물량의 제한성격(경제적, 정치적 성격), 통합공고상의 품목은 절차상의 요건확인을 득하면 물량을 제한하지 않음(비경제적 성격_국민 건강, 안보)
- 대상물품 : 60개 개별법, 국제협약에서 관장하는 품목
- 한 품목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법령의 요건확인 필요 시
(접점 있을 시) 각각 확인기관에서 요건확인
ex. 마약류, 약사법 = 향정신성 의약품_양측 모두 확인要
- 요건확인과 수출입공고 제한사항이 적용될 시 모두 충족해야만 수출입 가능
*요건확인 절차 : 기관 – 통합공고 별표 1,2에 계기 (법제처_대외무역법_ 법령체계보호_행정규칙_통합공고) 유효기간 - 수출입승인기간 준용 (똑같단 소리) : 공통구비서류 수입=수출입요건확인 신청서, 수입계약서or물품매도확 약서 사본 수출 =수출입요건확인 신청서, 수출신용장or수출입게약 서 사본
: 요건확인 면제 (통합공고에 들어가 있어도 이런 용도로 쓰이면 면제!)
①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물품 =수출입 공고랑 차이
(수량제한 해지 해주지만 승인은 받아 와야함=수출입공고)
②중계무역,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 物, 선용품
③’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27조 관련 수입승인면제
④해당 법령의 요건확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입공고와의 관계 =제한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모두 충족되어야만 가능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 대상품목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수출통제가 필요한 품목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 관계행정기관 장의 수출허가 필요 (국제규범)
-자율준수체제 CP 도입 _효율적 물자관리
자율준수 거래자로 지정시 (White List) : 사전 이례 허가로 일정기간 동안 일반 포괄 수출허가 3년, 특정 포괄 수출허가 2년 = 건별로 수출허가 받을 필요X
참고 자료
무역법규 / 박광서 / 탑북스 / 2017.08.15 제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