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기초][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10.22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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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사 6/22 10:30 - 11:20
중간고사보다 간단 사례형, 서술형의 비중을 늘리고 선택형은 축소
수업1 0427
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 피의자가 신체구속을 당했을 때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2) 체포구속 그 자체의 적법여부를 따지는 제도
(3) 체포나 구속의 계속 여부 또한 다루는 제도
(4) 심사 여하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 시키는 제도
(5)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어느 단계에서 누구를 석방시키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수사단계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 시키는 제도는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이고 공소제기 이후에 수소법원이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는 보석제도
(6) 체포구속적부심의 판단은 법원의 역할
(7) 구속은 영장 없이는 할 수 없는데,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로 이미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속된 자의 구속 자체의 적법 여부를 다시 따지는 것을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재심적 성격이라고 한다. 따라서,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쉽게 인정되지 않음
(8) 어떤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그 제도보다 용이한 제도를 먼저 활용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있다. 만약에 체포나 구속을 당한 자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피의자의 입장에서 체포구속적부심사라고 하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수단을 무시한, 보충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제기된 헌법소원은 부적법
(9) 214’-2에 따라,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
(10) 피의자는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하지만, 체포구속적부심사가 성가신 검사는 곧바로 기소해버리는 전격기소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경우의 전격기소는 체포구속적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를 받을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에 대응하는 법규정이 없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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