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요점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10.31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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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4류 위험물의 분류
• 특수인화물
-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이하인 것
- 인화점이 영하 20이하이고 비점이 40이하인 것
• 제1석유류 :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미만인 것
• 제2석유류 :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이상 70미만인 것
• 제3석유류 :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이상 200미만인 것 • 제4석유류 :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이상 250미만인 것
• 동식물유류 :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미만인 것
할론 소화약제
• 할론 1301 • 할론1011
• 할론 1211 • 할론104
• 할론 2402
자체소방대
• 설치대상 :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중 략>
옥내저장소와 옥외저장소에 저장 시 적재높이
(중유[4류 3석유류]가 들어 있는 드럼용기)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6m
• 제4류위험물 중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4m
• 그 밖의 경우(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알코올류) ; 3m
•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 : 6m
고속국도 외의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탱크용량
• 고속국도의 도로변에 설치하지 않은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L 이하인 것
•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10,000L 이하인 것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3기
이하의 간이탱크
• 고속국도의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탱크 의 용량을 60,000L까지 할 수 있다.
운반용기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
• 제1류 위험물
- 알칼리금속 :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 그 밖의 것 :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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