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기술사 건축행정 핵심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11.18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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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행정 핵심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건축물 성능기준 정리
2. 건설행정(착공·준공·인허가)
3. 건설행정·안전관리
4. 건설행정·환경관리
본문내용
□ 건설행정·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적용대상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건설공사
2. 계상기준
대상액 = 재료비(관급자재)+직노
5억미만,50억이상 : 대상액*비율
5억~50억 : 대상액*비율액+기초액
대상액 구분되지 않는 공사 : 공사액70%*비율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공정율
50~70% : 50%, 70~90% : 70%, 90% : 90%
4. 사용 위반 행위(과태료)
1)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의 경우
2) 다른 목적으로 사용
3) 사용내역서 미작성 및 미보존
4) 재해예방 지도기관에 지도 받지 않은 경우
5. 사용 위반에 따른 PQ 감점
위반금액 천만원 초과 시 0.5점(2회 1점)
6. 가능 항목내역
1)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2) 안전시설비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4) 사업장의 안전관리비
5) 교육 행사비
6) 근로자 건강관리비
7)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안전 전담부서)
위험성평가(자체)
1. 정의
사업장의 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수립 실행(기록 보존)
2. 업무 FLOW
공정분류→위험요인 도출→위험성평가→관리범위결정→개선대책수립 및 실시→개선대책 적정성 재검토
안전인증 및 검사
안전인증 대상 기구 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이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는 제도
1. 안전인증대상
1) 기계, 기구 및 설비
2) 방호장치
3) 보호구
2. 안전검사대상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도라, 원심기, 고소작업대
3. 안전검사주기
타워,곤도라,리프트 : 6개월마다그 외 유해위험기계 최초:3년, 정기: 2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제출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인공구조물,연면적 3만이상 또는 연면적 5천이상 문화집회시설 공사,냉동,창고시설 공사연면적 5천이상 냉동 창고설비,단열공사
2. 작성 및 제출일자: 착공 전
제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