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12.09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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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법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 벌금
본문내용
의료법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②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짐
1.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
2. 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지도
3. 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4. 조산사 →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는 조산사도 할수있음
5. 간호사 → 환자의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 /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
제3조(의료기관)
① “의료기관” 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곳
②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의사,한의원)
마. 종합병원
제3조의2 (병원등) -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
제3조의3 (종합병원)
1.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