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핵심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6.25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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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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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펀드일반
2. 파생상품펀드
3. 부동산펀드
본문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의 역할]
①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② 투자신탁재산의 투자, 운용
③ 수익증권의 발행
[신탁업자의 역할]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관리
②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를 받아 자산을 취득, 처분(투자신탁은 법인격x)
③ 수익증권 환매대금과 이익금 지급.
④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 감시
[수익자총회]
① 수익자총회 출석이 불가능해도 의결권을 통해 서면의결행사가능.
②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지분 5% 이상 수익자 총회소집 가능.
③ 소집할 경우 총회일 2주 전에 예탁결제원을 통해 서면통지
④ 출석수익자의결권의 50%와 수익증권총좌수의 25%가 동의하면 결의.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받는 보수, 수수료의 인상
②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자산종류, 신탁계약종류의 변경
③ 투자신탁을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 변경
⑤ 환매연기
*연기수익자총회
① 수익자총회를 연기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소집해야 함.
② 출석수익자의결권의 50%와 수익증권총좌수 12.5%가 동의하면 결의
⑥ 반대수익자에 대한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청구 20일 내에 청구가능.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실체가 있는 기업이 아닌 paper company의 성격을 지닌다. 본점 외 영업소를 둘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 수 없다.
② 투자회사는 이사(법인이사+감독이사), 이사회, 주주총회로 구성된다. 법인이사는 집합투자업자 1인, 감독이사는 2인 이상의 외부감사이다.
③ 투자회사 설립시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작성 후 기명날인해야 한다. 투자신탁 외의 형태의 펀드는 출자금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 20일 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⑤ 금융위에 등록한 집합투자기구 관련사항 변경시 2주 내로 등록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