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일반
- 최초 등록일
- 2021.07.30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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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일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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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56.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②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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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 존속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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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판례)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출처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판결)
-->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 = 물권적 합의 + 등기(공시방법)
그러나 이는 물권의 변동(발생,변경,소멸)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일 뿐이고, 일단 물권변동이 일어난 이후에는 그 등기가 등기기록상에 존속해야 한다는 요건(존속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되어도 물권이 소멸한다는 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된 것이 아니라 소멸의 원인을 갖추어서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이 소멸하는 것은 틀림 없다. 존속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원인이 있든 없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등기기록이 존속하지 않는 한 그 물권이 소멸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등기기록이 물권의 존속요건이 아닌 이상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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