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보세화물관리 핵심요점
- 최초 등록일
- 2021.09.12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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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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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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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세제도의 기능★
관세징수권
통관업무의 효율화
수출 및 산업지원
관세채권의 확보 담보의 의미
★보세구역 내 장치원칙 예외물품★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물품
크기, 무게의 과다 또는 그 밖의 사유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장치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보세화물 장치장소의 결정★
선사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운영인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
★위임 받은 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M/BL화물은 선사가 결정
H/BL화물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사 운영인과 협의
화물운송주선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못할 때
세관 지정장치장 세관지정 보세창고
보세구역 수입식품류 보관기준
공통기준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이 있다
시설기준
공산품과 분리 구획하여 보관
별도 포장으로 교차오염이 없도록 관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과 반드시 분리
관리기준
창고 및 시설을 청결하게 관리
바닥 4인치 벽 18인치 천장 1미터로 일정거리 관리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은 별도의 장소에 식별되게 표시
냉장 냉동 시설기준
냉동 -18도 냉장 10도 이하
★물품의 반입★
하선절차완료 후 해당보세구역 반입
운영인은 반입물품의 이상확인 시 즉시 세관장 보고
세관장은 사고발생 확인 및 자체조사 후 조치한다★★
단 범칙조사훈령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고발의뢰 한다★
관할세관내 영업용 보세창고가 없는 경우 승인없이 장치
★반출명령 사유★
물품의 반입이 곤란할 경우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명령
반출 시 운송인, 운영인, 화물관리인이 보세구역 지정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기간 6월 / 1년범위 연장) ★
보세구역에 장치불가 물품은 세관장 허가 후 장치 및
수입신고 수리 후 반출하여 사용, 소비 가능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대상★★★
물품이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
다량의 산물로 장치 후 다시 운송하는 것이 불합리
부패, 변질의 우려 및 특수보관시설이 필요한 물품
살아있는 동식물, 검역물품, 교통의 불편한 장소
동일화주의 동일한 장소에 반입 시 1건의 장치 허가
허가신청 (기재내용과 첨부서류 구분)
★★★첨부서류★★★
송품장 확약서 BL사본 장소의 도면
★★★기재내용★★★
장치장소, 사유, 운송선기 명칭 및 BL번호, 품명, 포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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