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소방설비기사전기(실기)-설치기준외 단답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10.05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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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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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개요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작동시킬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수신반
② 소화펌프
③ 동력(감시)제어반
제2장경보설비
제 1 절 자동화재탐지설비
2.1.1 개요
■ 경계구역
1) 정의
"경계구역"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경계구역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1회선(1회로)이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하는 구역
② 수신기의 1회선은 곧 경계구역 하나를 의미한다. 즉, 수신기에 연결된 회선(회로)수가 17개라면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수는 17개가 된다.
③ 수신기 규격 선정시 최대 경계구역수에 여유율을 가산하여 선정한다. 예를들어, 경계구역수가 17개면 20회로, 경계구역수가 26개면 30회로의 수신기를 선정한다.
④ 수신기의 회로규격 : 5, 10, 15, 20, 25, 30, ……의 5회로 간격으로 제조된다.
2) 경계구역의 설정기준 - 20년 2회
(1) 수평적 개념의 경계구역
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단, 500[m2]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2]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한다. 단,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m ] 이하로 할수 있다.
※ 경계구역 면적을 1000m2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
㉠ 실내 경기장
㉡ 실내 체육관
㉢ 실내 관람장
㉣ 집회장
㉤ 극장 등의 관람석 부분
㉥ 학교의 강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