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비사 면장구술 법규파트 정리파일
- 최초 등록일
- 2021.11.25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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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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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규 및 관계규정
2. 법규 및 관계규정
3. 연결작업
4. 항공기 재료취급
5. 기체 취급
6. 연료 계통
7. 유압계통
8. 착륙장치 계통
9. 추진 계통
10. 발동기 계통
11. 시운전 절차
본문내용
∎ 국내 항공법의 구분
1. 항공법 : 국회 제정법
2. 시행령 : 대통령령
3. 시행규칙 : 국토부장관령
∎ 항공법 분법화된 3가지
: 2016년 3월 29일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이 3가지로 분법하여 제정되었고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항공안전법의 목적
: 항공안전법 제1조로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항공종사자
: 항공안전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항공안전법 제34조)
자가용 조종사 : 17세 미만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 18세 미만
운송용 조종사 및 운항관리사 : 21세 미만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안지난사람
<중 략>
∎ 항공안전법 제36조(업무범위)
: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는 별표와 같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해선 안됩니다. (별표 중 본인은 항공정비사 업무범위만 암기함)
∎ 항공정비사
항공정비사란 항공안전법 제35조 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자격증명 취득 후 24개월내에 6개월 이상 정비를 해야 하며, 업무범위는 항공안전법 제36조 별표에 따라
1.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정비 등(정비, 수리, 개조)을 한 항공기 등(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을 확인하는 행위와
2. 제108조 제 4항에 따라 정비를 한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하는 행위를 하는 자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