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국시대비] 2021 보건의약관계법규 핵심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12.08
- 최종 저작일
- 2021.12
- 72페이지/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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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1년 보건의약관계법규 핵심요약정리 자료입니다.
두꺼운 법규 책 들고다니기 무겁고, 어차피 책에 있는 내용 다 외우기는 불가능인거 다들 공감하시죠?
저희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만 정리한 내용이고, 이것만 외워도 법규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거 외우는데 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 외워야 할 것만 외우는 효율적인 공부합시다!!
**언급 안하시거나 외우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버렸으니, 그런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구매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문제 풀어본 결과 여기 있는것만 외워도 법규 만점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2. 의료법
3.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6. 검역법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혈액관리법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1. 국민건강보험법
본문내용
[제 1 장 총칙]
제 3 조(정의)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3. "보건의료인"이란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 5 조(보건의료인의 책임)
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 보건의료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법정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6 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 2 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 조(건강권 등)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1 조(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②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