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 정리 (서브노트)
- 최초 등록일
- 2022.02.08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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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 정리본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서 공인중개사시험의 상대평가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바 본 자료를 활용하셔서 상대평가 시험이 되기 전에 빠르게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제1편 민법총칙
I. 권리변동
II. 법률행위
III. 의사표시
IV. 법률행위의 대리
V.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VI. 법률행위의 부관
2. 제2편 물권법
I. 물권법 서론
II. 물권의 변동
III. 점유권
IV. 소유권
V. 용익물권 : 지상권‧지역권‧전세권
VI. 저당물권
3. 제3편 계약법
I. 계약법 총론
II. 계약법 각론
4. 제4편 민사특별법
I. 주택임대차보호법
II.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III.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IV.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V.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3. 점유의 하자
제197조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25)
• 하자 있는 점유 : 악의(본권 없음을 아는‧의심한 점유) • 과실 • 폭력 • 은비 • 불계속 등이 있는 점유
• 하자 없는 점유 : 선의 • 무과실 • 평온 • 공연 • 계속 등이 있는 점유
• 선의는 추정, 무과실은 추정 ×
4.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취득
① 직접점유의 취득
• 직접점유 원시취득 : 무주물의 선점(동산), 건물의 신축
• 직접점유 승계취득 : 특정승계(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 포괄승계(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승계)
② 간접점유의 취득
• 간접점유 원시취득 : 점유매계관계 형성 (간접점유의 설정)
• 간접점유 승계취득 : 간접점유의 양도 (기존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
2) 점유권 승계의 효과
제198조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9조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중 략>
• 점유계속추정 : ① 전후 양시의 각 점유 입증 ② 점유의 승계 입증 시 점유계속추정
• ⼄이 선의로 10년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甲의 악의 점유와 ⼄의 선의 점유를 합해 20년의 점유 주장 가능
• 상속에 의한 점유권 취득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 주장 ×
3) 점유권 소멸
① 직접점유의 소멸 : 점유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실로 소멸 (단, 1년 내 점유물반환청구권으로 회복 시 점유계속)
② 간접점유의 소멸 : 직접점유자의 점유 상실‧점유매개자의 역할을 그만두는 경우(점유물의 횡령 등) 점유권 소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