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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헌법과기본권 기말 정리

asdfifeb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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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2.10
최종 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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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법재판소법 69조 1항 - 헌법소원에 대한 청구사유(적법요건)
1. 청구인능력 - 기본권 주체성

2. 대상요건 1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단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주로 입법기관의 법률에 대한 위헌소원이 흔하다. 입법기관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사건들도 있으나, 조선철도주식회사 사건 외에 입법부작위가 인정된 적이 없다.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뉘는데, 입법자가 헌법상 의무가 되는 입법사항을 모두 규율하고 있으나 불완전∙불충분하게 입법하고 있는 경우를 부진정입법부작위, 일부의 입법사항에 관하여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진정입법부작위라고 한다.

3. 대상요건 2 - 행정작용 (행정처분성이 인정되는 것들은 헌법소원 불가). 교수재임용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교수재임용은 사립학교의 재량행위로 보고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헌법재판소가 보충성원칙에 따라 판단한 뒤 태도를 바꾸어서 처분행위로 보고 행정법원에서 심판함.

4. 기본권의 침해/청구인적격 - 기본권 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5. 보충성(간략히만 살펴보기) - 보충성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금지와 결합하여,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사법 권한 확정, 특히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권한의 배분의 기능을 수행. 헌법소원 중 입법작용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사하지 못하므로 보충성 적용이 없고(보충성 원칙의 비적용) 대신 직접성이 적용되어 문제되고, 사법작용에 대해서는 재판이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으므로(재판소원 금지) 보충성적용이 역시 없다. 문제되는 것은 행정작용.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보충성의 흠결로 각하, 법원의 재판을 거친 다음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재판소원 금지로 각하.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부 행정작용에 대해서만 헌법소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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