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형법강의 중간고사 정리본
- 최초 등록일
- 2022.03.07
- 최종 저작일
- 2019.05
- 4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3관 정당방위
1. 정당방위
(1)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방위이므로 부정(不正) 대 정(正)관계에 있다.
정당방위에서는 보충성과 균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는다.
정당방위는 청구권이 아닌 법익 또한 자기 아닌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경우도 인정된다.
(2) 과잉방위, 오상방위 및 우연방위
과잉방위 : 정당방위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 있고 정당방위 의사로 행위하였으나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 형법 제21조 제2, 제3항
오상방위 : 정당방위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착오하거나 정당방위의 객관적 요건 그 자체를 잘못 알고 정당방위의 의사로 행위한 경우
우연방위 : 정당방위의 객관적 요건은 충족되어 있지만 정당방위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행위한 경우.
2. 정당방위의 근거
(1) 자기보호의 원리
- 개인적 차원의 자연권으로서의 정당방위의 성격이 강조된 것이다.
(2) 법질서 수호, 확증의 원리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자기의 법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도 정당방위가 허용된다.
- 법익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프라이버시, 업무, 재산 등 법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이익 포함하는 개념.
(2) 국가, 사회적 법익 보호를 위한 정당방윙
- 국가, 사회가 개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에서 향유하는 법익이나 국가, 사회적 법익이 개인의 법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가 허용된다.
- 순수한 국가, 사회적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의 허용여부에 대해 부정설이 다수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