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사 필기 합격 위한 기출 기반 요약본 (과목별)
- 최초 등록일
- 2022.03.17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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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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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보안법, 형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보안법, 형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사항의 정정
-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B(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지적공부 등록사항 중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표시가 잘못된 경우 B 는 정정완료시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증명서로 정정해야 한다.
- 토지소유자 관한 정정사항이라면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전산정보자료로 정정해야 한다.
- B 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 정정할 수 있다.
-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토지경계가 변경된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한다.
토지소유자의 신청 대위
1. 공공사업 등의 토지 :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취득 토지 : 해당 토지 관리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장
3. 공동주택부지 : 관리인 또는 해당 사업 시행자
4. 채권자
토지수용 및 사용 가능한 경우
: 기본측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용어
측량기준점 :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지적기준점
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경계 :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토지의 표시 :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 필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
참고 자료
없음
압축파일 내 파일목록
토지정보체계론.pdf
응용측량.pdf
지적관계법규.pdf
지적측량.pdf
지적학.pdf
측량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