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필기] 건축법규 7장~11장
- 최초 등록일
- 2022.04.27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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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기사 필기]05건축법규-2"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7장 건축설비
2.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3. 제9장 보칙
4. 제10장 주차장법
5. 제1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본문내용
■ 승강기
-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m2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o)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이 1,500m2 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o)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이 1,500m2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500m2를 넘는 매 2,000m2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x) -> 3,000m2 이내마다 (o)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하인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상용승강기
-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비사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o)
-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o)
-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하인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o)
-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은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x) -> 200m2 이내마다 (o)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 (o)
-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o)
- 옥내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5m2 이상으로 할 것 (x) -> 6m2 이상 (o)
-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30m 이하일 것 (o)
-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o)
- 노대 또는 내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할 것 (x) -> 외부를 향하여 (o)
-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장이 옥외에 설치되는 경우 비상용 승강기 1대에 대하여 6m2 이상으로 할 것 (x)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