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시험, 법원직 등 공무원 및 각종 자격 시험 채권법총론 핵심 판례 정리 액기스
- 최초 등록일
- 2022.06.15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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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대 시험, 법원직 등 공무원 및 각종 자격 시험 채권법총론 핵심 판례 정리 액기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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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채권의 목적 (373조)
*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특정물인도 채권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 특정물 채권의 선관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급부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선관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종류채권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 (정할 수 있는 때는 X)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그 물권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중 략>
- 이자채권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 (대판 1989.3.28. 88다카12803).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3.4.26. 2011다50509).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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