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형사재판실무 기말고사 검토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2.06.19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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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9년 직접 응시한 로스쿨 형사재판실무 기말고사를 복기하여 검토보고서 형태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1. 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1항)
2. 피고인 김의주의 모욕의 점(공소사실 제2의 가항)
3. 피고인 김의주의 교특법위반(치상) 및 도교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2의 나항)
4. 피고인 이경산의 2019.5.30.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공소사실 제3의 가.1)항)
5. 피고인 이경산의 2019.6.26.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공소사실 제3의 가.2)항)
6. 피고인 이경산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공소사실 제3의 나항)
본문내용
1. 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1항)
가. 결론
○피고인 김의주
김용인에 대한 사기의 점: 이유 공소기각
박안성에 대한 사기의 점: 유죄
○피고인 이경산의 각 사기의 점: 각 면소
나. 논거
1)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들은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17. 이곡성을 만나 목카드와 보정용 콘택트렌즈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18. 22:00부터 다음 날 02:10경까지 보정용 콘택트렌즈를 끼고 목카드가 정상적인 카드처럼 피해자 김용인, 박안성을 속여 카드패를 미리 알고 도박의 승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용인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박안성으로부터 1,200만 원을 따 이를 편취하다.
2)주장 및 쟁점
○피고인들은 각 사실관계 인정
○피고인 김의주의 변호인은 피고인 김의주와 박안성이 사돈관계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인 김의주가 김용인의 친동생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인 이경산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각 직권으로 검토함
3)피고인 김의주의 김용인에 대한 사기의 점
가)법리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사이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함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도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