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 검토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2.06.19
- 최종 저작일
- 2020.06
- 14페이지/ 어도비 PDF
- 가격 5,000원
소개글
2019년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 복기에 따른 검토보고서 입니다.
목차
1. 피고 송부인, 이자녀에 대한 청구
2. 피고 정연대에 대한 청구
3. 피고 박임차에 대한 청구
4. 피고 오저당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본문내용
1.피고 송부인, 이자녀에 대한 청구1 가. 결론 ○피고 이자녀: 소각하2 ○피고 송부인: 청구 일부 인용(가집행 가능) [인용되는 부분 주문] 피고 송부인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1.1.부터 2019.6.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논거
1)피고 이자녀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항변요지
○피고 이자녀는 원고의 채권자인 김추심이 원고의 피고 이자녀에 대한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그 정본이 피고 이자녀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더 이상 위 채권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어 피고 이자녀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함
나)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것임
다)인정사실
○김추심은 2018.3.1. 이 법원 2018타채20155호로 원고의 피고 이자녀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3.6. 피고 이자녀에게 송달됨 [인정근거: 을나 제1호증의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나 제1호증의2(송달증명)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소결론
○따라서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인 김추심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인 원고에게는 이에 대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 이자녀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음
2)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주장요지
○원고는 매수인의 상속인인 피고 송부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나)인정사실
○매트리스 판매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5.9.15. 이매수에게 매트리스 200개를 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하되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