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핵심요약 단권화_23년도 시험 대비버전
- 최초 등록일
- 2022.06.21
- 최종 저작일
-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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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3년도 시험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동안에 개정된 법령 부분을 수정 및 추가하였습니다.**
-물류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며 직접 요약했던 자료입니다. (합격함)
-물류관리사 책을 보며 핵심적으로 중요한 점이나 꼭 알아야 하는 사항만 정리하였습니다.
-요약본을 단권화하여 위 요약본 위주로 외워 시험쳤습니다.
-제가 공부하며 손글씨로 일일이 정리한 부분을 직접 옮겨 다듬었습니다.
**다른 요약본과 다른점**
1. 세로 쓰기로 요점 정리본이 한눈에 들어와서 외우기 편합니다.
2. 최근 기출 4개년을 풀며 익혔던 핵심 내용을 추가하여 담았습니다.
3. 책을 보면서 그대로 배낀것이 아닌 직접 공부하여 요점, 요약화한 단권화 자료입니다.
4. 들고 다니며 달달 외우기 편하도록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요약하였습니다.
5. 헷갈릴만한 내용을 한눈에 모아, 구분하여 외울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저의 자료가 물관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수고와 시간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
합격을 기원합니다:)
저의 자료가 물관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수고와 시간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
합격을 기원합니다:)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국제물류론/보관하역론을 단권화한 자료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목차
1. 물류정책기본법
2. 물류시설의 개발,운영에 관한 법률
3. 유통산업발전법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 철도사업법
6. 공공기관 정리
본문내용
1. 물류정책기본법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10년 단위 계획 5년마다 공동수립
-협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심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고시·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고시·통보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뤄야함
-물류표준화, 물류보안, 국가물류정보화 사업
2. 물류시설의 개발,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인증
① 의견: 시·도지사
②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심의: 물류시설분과위원화
④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⑤ 계획변경의 요청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
3. 유통산업발전법
[체인사업]
: 같은 업종, 여러 소매점포(자기소유, 임차 매장에서 자기 책임, 계산 하에 직접 매장 운영)
① 직영점형: 체인본부가 소매점포 직영
② 프렌차이즈형: 체인본부·가맹점
③ 임의가맹점형: 체인본부와 가맹점 협업, 표준화 사업
④ 조합형: 조합설립 후 공동구매, 판매, 시설활용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보험 가입범위]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건 당 2천만원
① 운송사업자: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
② 운송주선사업자: 각 사업자별로 가입(이사운송은 500만원)
③ 운송가맹업자: 화물자동차 직접 소유한 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각 사업자별로 가입
5. 철도사업법
[점용허가기간]
① 철골조·철근 콘크리트조·석조 혹은 이와 유사한 건물: 30년
② 제 1호 외의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년
③ 건물 외의 공작물의 축조: 5년
-기간 연장시 만료예정일 3개월 전까지 허가신청서 제출
+공공기관 정리
<물류단지 지정요청 자>
-한국도로공사
-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