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22년 합격 필답형 과년도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6.25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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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1-4
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비의 기본항목 4가지를 쓰시오
안전시설비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기술지도비
본사사용비 16-1
1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가.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본사에서 사용 하는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업무 수행 출장비로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본사에서 아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 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5-4
1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비에서 업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작업 5가지를 쓰시오
-건설용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는 파쇄작업 -굴착깊이 2m 이상인 지반 굴착작업 -굴착면 깊이 2m 이상인 암석굴착 작업 -비계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14-1
4.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을 모두 고르시오
1)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 울타리
2)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3) 경사법면의 보호망
4) 개인보호구, 개인장구의 보관시설
5) 현장사무소의 휴게시설
6)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 보온장구
7) 안전교육장의 설치비
8)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9) 실내 작업장의 냉, 난방 시설 설치비 및 유지비
=>1569 19-2
2.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는 항목을 모두 고르시오
1) 외부인 출입금지 표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3) 계단, 통로, 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
4)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5)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 1) 2) 4) 5)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