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기타세법 (국기 국징 조처)
- 최초 등록일
- 2022.07.22
- 최종 저작일
- 2022.05
- 48페이지/ MS 워드
- 가격 4,000원
소개글
세무사 1차 세법 점수의 중요한 부분 기타세법! 막판에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세기본법(4문) (1차 노랑, 2차 보라, 3차 파랑)
암기해야하는 부분: 빨간색
1절 총칙
1.조세의 분류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보통세-법소부
부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2.국기법상 용어의 정리
국세-관세 제외, 세법-국기법 제외 다른 모든법 포함, 원천징수-가산세 제외, 가산세-국세임.의무불이행의 제재, 4-강제 징수절차(매각대행수수료 포함), 공과금-강제징수비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 를 제외한 강제징수가능채권
납세자: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 + 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 x 납세자에는 해당
납세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 제외 국세 납부의무자
과세표준: 세액산출의 기초. 과세대상의 수량(종량세) 또는 가액(종가세)
특수관계인의 범위-쌍방관계- 친족관계, 경제적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3.국기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세법의 별도규정 우선 적용(관세법도 마찬가지)-> 국세기본법에 정한 모든 규정에 대해서 세법의 별도규정이 우선적용된다.
예외: 불복절차법 – 국기법 >> 행정심판법 (전문성때문)
기간과 기한 – 국기법> 민법
4.기간과 기한
우선순위: 국기법>>민법//제소기간 이런거는 국기법이 민법, 행소법보다 우선
기간: 어느 시점부터 다른 시점 까지 계속된 시간.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 등을 위해 미리 정한 일정한 시한
기한의 특례: 1.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다음날이 기한.
2.전자 신고의 경우 ->전자납부를 할 수 없으면 복구된 다음날이 기한.
우편신고- 납세자-발신주의(우편날짜 도장 찍힌 날) <-> 도달주의(서류가 납세자에게 도달한날 효력발생)
전자신고- 발신주의(전송된때) // 납세자로부터 전자신고를 받으면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기한의 연장-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기한 연장 가능
기한연장사유- 천재지변(상중)등 어쩔 수 없는경우 (예외: 사업의 심각한 손해 중대한 위기에 처한때 -> X)
기한연장신청 및 기간
기한연장신청-원칙: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But, 부득이 시 기한만료일까지
기한 연장 기간 :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 1개월씩 다시 연장 가능, 최대연장은 9개월까지
->‘31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