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공무원 5장 화재조사
- 최초 등록일
- 2022.08.20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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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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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 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 정의
-화재: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해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이놈은 소화할 필요 상관없이 그냥 화재임]
-화재조사: 청본서장이 화재원친,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의 수집, 질문, 현장 확인 등 일련의 행위를 뜻함
-화재조사관: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공
-관계인등: 소대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및 다음 사람들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자
-현장을 목격한 자
-인명구조활동에 관계된 사람
-발생시키거나 발생과 관계된 사람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자체는 조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화재조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책을 강구하고 추친해야 한다
-관계인등은 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사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
제5장 화재조사의 실시
-청본서장이 지체 없이 실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관서장은 다음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
-인명, 재산피해 상황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 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 사항은 대령으로 정한다
대령 화재조사의 대상
청본서장이 화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기본법에 따른 소대의 화재
-그 밖에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
대령 내용 및 절차
-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소특조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을 뜻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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