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2종 핵심내용 요약정리 + 신용장 영어 전문
- 최초 등록일
- 2022.10.20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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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해상보험의 당사자
보험자(Insure or assurer) = 보험회사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피보험자(Insured or assured)
2) 위험의 종류 : 직접손해/간접손해
간접손해
직접손해 이외의 손해를 말하며 보험사고로 말미암은 희망이익의 상실도 간접손해에 해당함
간접손해는 비용손실의 성격을 가지는데, 위험이 발생하여 추가 지출되거나 위험 방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
에 관한 손해가 이에 포함된다.
3) 전손과 분손
전손
피보험이익의 전부의 멸실을 말한다.
추정전손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부 멸실된 것은 아니나 손해가 심하여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수 리비가 목적물의 시가보다 클 때, 위부에 의하여 현실전손으로 추정하는 경우
분손
피보험이익의 일부의 멸실을 말한다.
공동해손
보험 목적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해 고의적 조치로 희생되었을 때 그 혜택을 받은 이해관계자가 혜택의 정도
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는 손해
4) 대위와 위부
대위(Subrogation)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 이나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ex 구상권)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
* 모든 손해보험의 전손과 분손에 적용, 수락여부 불문
위부(Abandonment)
추정전손의 경우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에 잔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일체의 이익을 보험의 목적에 관한 소유 권 및 구제수단과 함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임의로 양도 하는 것
* 해상보험의 추정전손에 적용, 보험자의 승낙/거부 가능
5) 협회적하약관
어떤 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고의적인 손상은 ICC(A)에서만 보험처리 가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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