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실기 작업형 - 기출 정리 (Part 2. 기구 및 공구 / 건설기계 및 장비 (크레인, 차량계하역운반,건설기계 등) / 토공사 / 굴착, 터널공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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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안전 실기 작업형 - 기출 정리"최신 5개년의 기출문제를 내용과 문제를 함께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분할본 두번째 파트입니다.
분할본과 통합본을 따로 올리니 필요에 따라 다운받으세요.
목차
1. 건설 기구 및 공구 등
§ 달기 기구 § 전기 기계·기구
§ 둥근톱 기계 § 가스 용기
§ 안전 보호구
2. 건설 기계 및 장비 등
§ 양중기 § 크레인
§ 타워 크레인 § 이동식 크레인
§ 트럭 크레인 § 리프트
§ 승강기 § 항타기·항발기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지게차
§ 차량계 건설기계 § 굴착기; 굴삭기 (백호우)
§ 클램쉘 § 덤프트럭
§ 불도저 (Bulldozer) § 롤러 (; 다짐기계)
§ 로더 § 스크레이퍼
§ 모터그레이더 § 천공기
§ 아스팔트 피니셔 § 고소작업대
§ 가설 도로 § 세륜기
3. 토 공사
§ 지반의 이상 현상 § 흙막이 지보공
(부동침하, 동상, 연화, 히빙, 보일링 등)
§ 기초
§ 기타 토목 관련 공사
4. 굴착 등
§ 굴착 § 흙막이 지보공
§ 잠함 ; 케이슨 (Caisson) § 터널 지보공
§ 발파에 의한 굴착
5. 터널 공사
§ 터널 공사 § 터널 공사의 굴착 공법
§ 터널 지보공 § 강아치 지보공
§ 록 볼 트 (Rock Bolt) § 숏크리트(Shotcrete) 타설
; =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 콘크리트 라이닝 § 발파 · 장약 작업
§ 터널 공사의 안전관리
본문내용
건설안전 (작업형) - 건설 기구 및 공구 등6§ 달기 기구
★ 【 와이어로프 】 ★
: "와이어로프"란 양질의 고탄소강에서 인발한 소선(와이어 ; Wire)을 꼬아서 가닥(Strand)으로 만들고 이 가닥을 심
(Core) 주위에 일정한 피치(Pitch)로 감아서 제작한 로프
★ 【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 】 ★ ; 양중기, 항타·항발기, 달비계 등 달기구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을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 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 되거나 부식 된 것
6.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 된 것
★ ◉ 부적격한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사항 (3~4개 서술)
【 권과방지장치가 없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조치 】
;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험표지 부착 2. 경보장치를 설치
★ 【 달비계의 사용금지 조건 】 ★ ; 사용제한 조건
( ※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 )
구 분 사 용 금 지 조 건 ( 사 용 제 한 조건 )
★ 와이어로프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①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 이상인 것
(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 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와이어로프
10 % : 끊어진 소선
7 % : 공칭지름감소
★ 달기 체인
① 달기체인의 길이의 증가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 % 를 초과한 것 (* 길이가 5 % 늘어난 것)
② 링의 단면지름의 감소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 를 초과한 것 (* 링의 단면지름이 10 % 감소한 것)